보육·교육서울 중랑구현금(감면)개인·가구
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마을협치과

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

지원 대상

  •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지원 내용

  •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•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•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•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
동별로 신청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
  • 인터넷신청 : 중랑구청 자치회관 "수강신청" 접속 후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
예)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 등

문의처

마을협치과/02-2094-0445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||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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