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동대문구기타개인
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  • 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  •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신청 방법

  • 유선 문의

신청 기한

유선 문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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