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용산구이용권개인

지역화폐(용산사랑상품권)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지역경제과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소비자
  • 구입 시 5%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• 가맹점
  •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
신청 방법

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지역경제과/02-2199-6785

근거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