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서울 용산구이용권개인
지역화폐(용산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지역경제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 대상
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지원 내용
- 소비자
- 구입 시 5%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가맹점
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신청 방법
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지역경제과/02-2199-6785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