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마포구이용권개인

지역화폐(마포사랑상품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경제진흥과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소비자 : 구입 시 5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  • 가맹점 :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스마트폰에서 "서울페이플러스" 앱 다운로드
  • 이용동의, 본인인증,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

신청 기한

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경제진흥과/02-3153-8576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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