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 중구현금개인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신청 기한
3, 9월
구비 서류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