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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서울특별시 중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, 접수 → 구청 지급

신청 기한

3, 9월

구비 서류

신분증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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