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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
국토교통부 · 공항운영과
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
지원 대상

  •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<주요사업>

  •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  •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  •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  •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
신청 방법

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,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
문의처

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
근거 법령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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