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개인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 · 정책총괄과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지원 대상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-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 기준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지원 내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지역주민 등
- 해당 신분증 지참
신청 방법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 및 관계서류
접수 기관
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문의처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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