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개인
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유산청 · 정책총괄과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•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  •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  •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선정 기준

  •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
지원 내용

  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  •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•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신청 방법

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 및 관계서류

접수 기관

국가유산청

문의처
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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