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개인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국가유산청 · 궁능서비스기획과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
지원 대상
- 국빈 및 그 수행자
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)
-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-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)
- 한복을 착용한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- 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-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-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
-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- 현역 군인(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)
-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를 소지한 부모
-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-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
-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
-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
-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
-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무료 관람
신청 방법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(내국인: 만 24세 이하, 만65세 이상/외국인: 만18세 이하, 만65세 이상)신분증
- (다자녀) 다자녀카드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
- (군인)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
- (국가보훈대상) 확인서
- 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확인서류
접수 기관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
문의처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/02-6450-3837
근거 법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1조의2, 제1항)
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제11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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