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외식업체 육성자금(융자)
농림축산식품부 · 식품외식산업과
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
지원 대상
-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·개인사업자
- 프랜차이즈 가맹본부,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
-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
선정 기준
-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
-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
-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% 이상 잠식,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
-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
-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
-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
-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
지원 내용
- (용도 및 사업의무)
- 운영자금 : 대출액의 125%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
- 시설자금 :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, 매장 신축, 인테리어 공사, 주방시설·설비 설치, 비품·집기 구입 등
-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
- (대출금리)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
-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
① 운영자금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, 일반업체 연 3.0%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② 시설자금
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0%, 일반업체 연 3.0%
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
-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, 사업개시일 : (법인사업자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
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% 금리 인하
- (대출기간)
- 운영자금 : 1년
- 시설자금 : 5년 (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- (대출비율) 총 사업소요액의 80% 이내 대출, 자부담 20% 이상
신청 방법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접수 기관
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
문의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141
근거 법령
외식산업 진흥법(제13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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