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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식품외식산업과

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,통역비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

선정 기준

  • (계량평가) 기업의 건실성, 해외진출(해외가맹사업) 준비 정도
  • (비계양평가)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(해외지사), 해외진출(해외가맹사업) 계획 및 의지 등(평가위원회)
  •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부스임차비(대기업은 70%), 장치비, 통역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www.atfis.or.kr 접속 → 글로벌사업 → 박람회 참여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문의처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722

근거 법령

외식산업 진흥법(제9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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