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(융자)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(농업종합자금 융자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)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
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·개축 비용을 융자

지원 대상

  • 관광농원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업인
  •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선정 기준

  •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지원 내용

  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, 개·보수,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
  •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·개축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
  •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
신청 기한

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

구비 서류

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
접수 기관

NH농협은행

문의처
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2

근거 법령

농어촌정비법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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