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개인

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
지원 대상

  •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
선정 기준

  •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
  •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
신청 방법

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
신청 기한
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
구비 서류
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
접수 기관

환경부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
근거 법령

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