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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생활폐기물과
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
선정 기준

  •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  •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
신청 방법
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
신청 기한
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
구비 서류
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
접수 기관

환경부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
근거 법령

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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