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물개인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물이용정책과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지원 대상
-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선정 기준
-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지원 내용
-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신청 방법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신청 기한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근거 법령
수도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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