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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물이용정책과
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
선정 기준

  •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
지원 내용

  •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
신청 방법
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
신청 기한
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
근거 법령

수도법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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