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물법인/시설/단체

한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수생태관리과

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(수혜 대상: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)

선정 기준

  •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*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(5월) 및 선정(9월)
  • 서울, 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, 춘천, 원주, 충주

신청 기한

매년 6월~8월 중(연도별 상이)

구비 서류

특별지원사업계획서

접수 기관

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
문의처

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31-790-2468

근거 법령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3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4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5조의2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0조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2)||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3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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