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기관리과
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지원 대상

  •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
선정 기준

  •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
지원 내용

  •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신청 방법

  •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
  •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
  •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  •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
접수 기관

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
근거 법령

악취방지법(제21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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