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기관리과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지원 대상
-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선정 기준
-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지원 내용
-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신청 방법
-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
-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
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문의처
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근거 법령
악취방지법(제21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비슷한 지원금
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문화·환경전국기타·현금
상시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참여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
문화·환경전국기타(교육)·문화/여가지원
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(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)
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
문화·환경전국현금
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