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에너지안전효율과
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  •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
지원 내용

  •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  •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
  •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
신청 방법
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
신청 기한

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
구비 서류

  • 제출서류
  • 지원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에너지사용량신고서
  • 사업자등록증

접수 기관

한국에너지공단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
근거 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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