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에너지안전효율과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지원 대상
-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
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지원 내용
-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
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
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신청 방법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신청 기한
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구비 서류
-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에너지사용량신고서
- 사업자등록증
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근거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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