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탄소중립 사업화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대외환경대응과

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

지원 대상

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(특허권 등) 및 정부R&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② (실증) 수요기업의 확약서(계약서 등)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

③ (투자연계)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, AC,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선정 기준

각 과제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핵심기술 소유권(특허권 등) 및 정부R&D 성공판정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② (실증) 수요기업의 확약서(계약서 등) 또는 수요기업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

③ (투자연계) 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 직전 3년간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, AC, V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지원 내용

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

① (사업화)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·인증 획득.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

② (실증)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, 성능인증 등 실증지원

③ (투자연계) 민간에서 투자받은 기후테크 분야 중소기업에 판로 개척, 특허·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

신청 방법

ESG통합플랫폼(https://kdoctor.kosmes.or.kr/esgplatform) 온라인접수

신청 기한

2026.02.09~2026.02.25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
문의처

대외환경대응과/044-204-7793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4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2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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