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(융자)개인
조림 지원
산림청 · 산림자원과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지원 대상
-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
-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지원 내용
-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신청 방법
-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
신청 기한
연중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||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||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||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||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||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||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||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||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||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||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||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||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||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||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||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||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
근거 법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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