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현금(감면)개인

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

산림청 · 산림환경보호과

임업인 등에게 국·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임업인
  •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
  •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
  •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
  •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국·공립자연휴양림, 수목원 무료입장

신청 방법

방문,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신청서,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접수 기관

산림청

문의처

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/042-481-4243

근거 법령

산림보호법(제4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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