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(장학금)개인

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

문화체육관광부 · 장애인체육과

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

지원 대상

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

선정 기준

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

지원 내용

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(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)

신청 방법

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->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->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

신청 기한

모집공고 시 제공

구비 서류

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

접수 기관
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
문의처
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3

근거 법령

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(제14조)||체육인 복지법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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