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개인

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
문화체육관광부 · 장애인체육과

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지원 대상

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
선정 기준

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

지원 내용

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

신청 방법

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

  •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
  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

신청 기한

모집공고 시 제공

구비 서류

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
접수 기관
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
문의처
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
근거 법령

체육인 복지법(제8조)||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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