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현금개인
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
문화체육관광부 · 장애인체육과
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지원 대상
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선정 기준
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
신청 방법
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
-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
-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
신청 기한
모집공고 시 제공
구비 서류
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접수 기관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
문의처
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근거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8조)||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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