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기타(교육)개인

문화로 치유 지원

문화체육관광부 · 문화예술교육과

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학폭 피·가해자, 정신건강 상담수요자,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, 고립·운둔 청년, 심리·정서적 위기 청소년,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

선정 기준

학폭 피·가해자, 정신건강 상담수요자,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, 고립·운둔 청년, 심리·정서적 위기 청소년,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

지원 내용

경도인지장애 노인, 폭력·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

신청 방법

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

신청 기한

모집공고 시 제공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

문의처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/02-6209-1310

근거 법령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(제21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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