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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
해양수산부 · 양식산업과

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
선정 기준

  •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
지원 내용

  •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  •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
신청 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

신청 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구비 서류
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
근거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||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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