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현금(융자)개인

강원특별자치도 청년·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

재단법인강원인재원 · 서비스관리부서

- 2024년 하반기, 2025년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
  •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  • 재(휴)학생 및 수료⬝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
  • 취업 여부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타 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내용: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2024년 하반기, 2025년 상반기(`24.07.01~`25.06.30)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  • 지원방법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각 대출 계좌별 원리금으로 상환 처리
  •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
  • 대출 원리금(이자) 잔액이 있는 경우: 이자 또는 원금으로 상환
  • 대출 원리금(이자) 완제한 경우 등: 개별 자동이체등록계좌 지급

강원특별자치도 청년·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(2025년)

  • 2024년 하반기, 2025년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

신청 방법

강원인재원 홈페이지(https://injae.gwd.go.kr/intro.html)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연 1회 / 2025.07.15~2025.08.25

구비 서류

  • 재(휴)학생: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, 재(휴)학 증명서
  • 부모의 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(해당자)
  • 수료(졸업)생: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, 대학(대학원) 수료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확인서 발급 시점에서의 미취업 여부를 확인,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

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
  •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
문의처

강원인재원 인재육성팀/033-254-7777

근거 법령

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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