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서비스(의료)개인
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
충청남도천안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
- 위기청소년(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)
- 충남 거주 새터민
지원 내용
- 사회적 소외계층(가정폭력 피해자, 위기청소년, 새터민 등)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
-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-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서
문의처
지역책임협력팀/041-570-7376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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