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북시설이용개인
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
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· 서비스관리부서
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
지원 대상
- 자격기준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1~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, 산업
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-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-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
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
지원 내용
-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
-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,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
-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(대학생)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
신청 방법
- 접수 방법: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우편 접수 불가
- 방문 접수: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,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,
해당 시·군 관련 부서
- 인터넷 접수: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(https://jeonju.jbiles.or.kr)
- 입사생선발→신규입사생선발→원서접수→온라인접수하기→작성완료
신청 기한
2025.01.05~2025.02.02
구비 서류
-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(https://jeonju.jbiles.or.kr/index.php)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/063-240-4800||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/063-240-4801
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||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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