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세종현금(장학금)개인
긴급복지지원 장학금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대상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지원 내용
-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
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신청 방법
- 市 복지정책과(통합사례관리사)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