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세종현금(장학금)개인

긴급복지지원 장학금
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 대상
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
지원 내용

  •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
  •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市 복지정책과(통합사례관리사)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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