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서울 용산구현금(장학금)개인
청소년 자립 지원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-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지원 내용
-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-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-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신청 방법
-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
-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
-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