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서울 용산구현물가구
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-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지원 내용
-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