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대전기술지원·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시설이용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
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

지원 대상
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지원 내용

사무공간

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

경영지원

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

사업화지원

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

시설이용

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
신청 방법

기본절차

  •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
  •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dicia.or.kr)-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
  •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
  • 발표평가 (심사) 후 입주기업 선정

신청 기한

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
구비 서류

예비창업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창업자 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(법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문의처

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
근거 법령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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