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대전현금개인
경제활력 챌린지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맞춤 창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
지원 대상
-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일대 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
중앙동(원동, 소제동, 정동, 중동, 신안동)
① 예비창업자
대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~ 60세 이하 창업 희망자
- 공고일('26. 1. 22.)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법인, 개인)이 없는 자
- * 공고일('26. 1. 22.)기준 대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자
② 초기창업자
대전지역 소재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
-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 기준 3년 이내
- * 기존 소재지가 사업대상지(대전시 동구 중앙동 일대)인 초기창업자 참여 가능
지원 내용
- 창업 사업화 지원
- 전문가 1:1 창업 멘토링 지원(팀당 30시간)
- 창업지원금 지급(팀당 최대 700만원)
- 창업지원금: 사업 참여자 중 대전 동구 중앙동 일대 사업자등록 완료했을 시 지급
- 창업 성장 지원
-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상품 판매 및 홍보 지원(플리마켓 예정)
- 창업 정착 지원
- 임대료 지원(팀당 최대 400만원)
- 인테리어 지원(팀당 최대 500만원) / 10% 자부담 별도
- 임대료 및 인테리어 지원: 사업 참여자 중 대전 동구 중앙동 일대 사업자등록 완료했을 시 지급
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접수방법: 원본서류 스캔본(PDF) 이메일 제출
신청 기한
2026. 1. 22. ~ 2. 5.
구비 서류
- 사업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참여 확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- 홈택스에서 발급 / 발급시 연도선택: 2022~2026년
-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는 기폐업 모든 사업장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 제출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(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(근로복지공단 등)
- 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, 4대보험 완납 증명서
- 특허증 등 추가 증빙자료 / 선택
세부적인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확인
문의처
기업혁신성장팀/042-380-3026
근거 법령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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