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의왕시현금(장학금)소상공인

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(고등학생, 대학생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  •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•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
지원 내용

  •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  •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  • 지원 제외
  •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  • 휴/폐업중인 사업자
  • 학생 본인 사업자
  •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(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장학금 지원 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• 개인정보동의서

문의처

사무국/031-345-2590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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