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의왕시현금(감면)개인

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
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
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%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
  • 65세 이상 노인
  •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(50%) -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
  • 「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
  •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  •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
  • 감면대상 사전 설정: 온라인 접수 시 감면(50%) 할인금액 바로 결제
  •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
  •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/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외)

문의처

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/031-461-9533(101)

근거 법령

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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