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의왕시기타(교육)·서비스(돌봄)개인
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· 서비스관리부서
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,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-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-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지원 내용
-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- 맞벌이 가정
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33조의3, 제4항)||청소년 기본법(제48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