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개인

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
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, 사업화 지원, 맞춤형컨설팅, 홍보 등 지원

지원 대상

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

지원 내용

[교육 및 진단]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

[사업화 지원] 선정구분별(신규,재도약,가업승계)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

[맞춤형 컨설팅]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

[홍보지원]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방법 :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(경기바로: https://ggbaro.kr) 신청

  • 신청서 작성 ▶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▶ 사업신청

신청 기한

매년신청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실증명원, 주민등록초본, 상인회 추천서, 청년 창업(사업)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
근거 법령

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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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