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경기기타(상담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종합콜센터 운영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종합상담 콜센터 구축,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·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, 폐업자, 재창업자 등
지원 내용
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·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략사업팀/031-5181-7234
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