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(감면)개인
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유관기관 의뢰대상자(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)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  • 100% 감면
  • 보약,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, 건강검진 제외
  •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
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신청 방법

  •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의뢰공문

문의처
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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