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(감면)개인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지원 대상
-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-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
-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유공자증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