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(감면)개인
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% 감면 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  •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% 감면
  •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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