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기현금(감면)개인
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%, 비급여 50%감면
지원 대상
-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지원 내용
-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- 급여 : 100% 감면
- 비급여 : 50% 감면
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신청 방법
-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의뢰공문
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