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소재, 부품,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(운전자금)

경기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소재, 부품,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
지원 대상

소재, 부품,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,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
  • 지원한도 : 5억원
  • 융자기간 : 5년
  •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0.3~2.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  • 온라인 신청 : https://g-money.gg.go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• 신용보증 신청서
  •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•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•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근거 법령
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