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
경기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
  •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
  •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

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
  • 지원한도 : 1억원
  • 융자기간 : 5년
  •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
  • 신용보증 신청서
  •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(임차한 경우)
  •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  •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
  •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근거 법령
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||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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