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
경기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  •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•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•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  •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
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
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
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  • 지원한도
  • 창업자금 : 1억원
  • 경영개선자금 : 1억원
  • 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  • 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비대면 신청
  •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  • 방문 신청
  •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  •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  • 신용보증 신청서
  •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근거 법령
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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