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경기신용보증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지원 대상
-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지원 내용
-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- 지원한도
- 창업자금 : 1억원
- 경영개선자금 : 1억원
- 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
- 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신청 방법
- 비대면 신청
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
- 방문 신청
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
-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
- 신용보증 신청서
-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