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논산시현금(감면)개인

상수도요금 감면

충청남도 논산시 · 상하수도과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  • 국가유공자 :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
  • 가정위탁세대 :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
  •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
  • 다자녀가정 :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

지원 내용

  • 상수도요금 (사용량 최대7㎥)감면

상수도요금(7㎥)4,130원+물이용부담금(7㎥)1,190원=최대5,320원 감면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혜 대상자
  •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가정위탁세대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•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가까운 읍·면·동사무소
  • 상하수도과(☎041-746-6352)
  •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(☎041-731-8288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

문의처

논산시 상하수도과/041-746-6352||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/041-731-828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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