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인천현금(감면)개인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인천교통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  •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(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)
  •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
  •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지원 내용

  •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(특별교통수단, 바우처 택시) 이용
  •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
  •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이용 필요시 : 전화, 인터넷, 문자 활용 이용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천교통공사/032-437-049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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