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중구시설이용개인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  • 5.18 민주유공자 : 50%
  • 다둥이 가족

지원 내용

  •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  •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  •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  •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  •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  •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  • 주차시설 방문 신청
  •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  • 기타
  • 전화 신청
  •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차사업부/02-2280-836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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