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남양주시시설이용개인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남양주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
-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-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
- 경형차량(60%)
-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지원 내용
-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