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대전현금(감면)개인
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
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용료 전액 감면
지원 대상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지원 내용
-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신청 방법
홈페이지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화장증명서 등
문의처
대전추모공원/042-602-2502
근거 법령
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