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대전현금(감면)개인

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

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사용료 전액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신청 방법

홈페이지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화장증명서 등

문의처

대전추모공원/042-602-2502

근거 법령

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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